국회가 본회의에서 기업의 집중투표제 도입, 분리선출 감사위원 확대 등을 골자로 한 2차 상법 개정안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이로써 지난21일 방송문화진흥회법 처리로 시작된 여당 주도의 쟁점 법안 레이스가 최종 마무리됐다.
국회는 25일 오전 9시 45분께, 전날 오전 9시 40분부터 국민의힘 요청으로 시작된 2차 상법 개정안 관련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재석 의원 184명의 만장일치 동의로 종결시켰다. 이어 본안 표결에 돌입해 재석 182인 중 찬성 180인, 기권 2인으로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2차 상법 개정안은 자산 규모 2조 원 이상의 대규모 상장 기업을 대상으로 집중투표제 시행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회 위원 내 분리선출 감사위원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1차 상법 개정에 이어 소수주주 권리를 확대하는 맥락의 내용이다.
이날을 끝으로 국회는 지난 21일부터 이어온 쟁점법안 필리버스터 및 표결 처리 국면을 마무리했다. 국회는 지난 21일 방문진법 표결부터 이날까지 국민의힘 전당대회일인 22일을 제외한 나흘간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을 차례로 처리했다.
모든 법안에 반대하고 있는 국민의힘 측이 각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요청했고, 이에 이날까지 총 21명의 여야 의원들이 103시간 40분 동안 토론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 산회 직후 지난 닷새간의 필리버스터 정국을 "입법폭주"(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발목잡기 토론"(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이라고총평했다.

한편 민주당은 당초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27일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었던 특검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절차적 명분 강화 등을 들어 연기하기로 했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이같이 설명하며 "시기를 말할 순 없지만 최대한 빨리 상정할 것"이라고 추후 방침을 밝혔다. 특검법 개정안이 상정되는 본회의 날짜로는 오는 9월 11일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앞서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관련 특검 수사를 확대하는 특검법 개정안을 25일 법사위 전체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27일 본회의에 상정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개정안에는 '김건희 집사' 김예성 씨 의혹 등으로 특검의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등 내용이 담길 예정이었다.
이에 이날 오후 법사위에서 법안심사가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당내에서 △3대(내란·김건희·해병대원) 특검 각각에 대한 개정 일정 및 내용 조율 △특검 개정의 절차적 명분 강화 등에 대한 필요성이 공감대를 얻은 것으로 확인된다. 정기국회 대표연설과 국회의장의 중국 전승절 행사 참석 등 9월 첫째 주 일정을 고려할 때 특검법 상정 예정일은 9월 둘째주 이후로 전망된다.
당은 특검법 개정과 관련 '당내 이견이 불거졌다'는 해석에는 선을 그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내에 이견이 있다는 건 동의하기 어렵다", "속도조절 등 이견이 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했다.
박 대변인은 "개정안이 발의되면 당연히 야당으로부터 정치공세가 있을 것", "그럼 이 개정안을 처리하는 절차적 과정을 명분 있게 하는 게 매우 중요하겠다"며 "처리 절차의 정당성, 명분 이런 걸 갖고 국민께서 납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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