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경찰청이 재개발 비리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내부 감찰에 들어갔다.
전북경찰청은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A팀장을 포함한 수사관 3명을 대상으로 감찰을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사건은 지난 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B(60대)씨가 전북경찰청 압수수색 도중 대전의 한 아파트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발생했다.
당시 경찰은 B씨 자택을 압수수색 중이었으며 사건 직후 경찰 내부에서는 압수수색 절차와 수사팀의 대응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됐다.
이번 감찰은 비위 조사를 전담하는 수사심의계가 아닌 청문감사인권담당관 소속 감찰계가 맡는다.
같은 수사과 소속 부서가 조사할 경우 공정성 시비가 불거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은 초기 단계라 대상자를 특정하지 않았다”며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정식 감찰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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