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인의 컨테이너를 자신의 것처럼 속여 팔아 총 55차례에 걸쳐 3710만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A(30대)씨 등 2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 등은 렌트 차량을 몰고 다니며 외곽 도로변에 놓인 컨테이너를 무작위로 촬영한 뒤 거래 신뢰도가 높은 기존 계정을 활용해 중고거래 플랫폼에 판매 글을 올렸다.
이번 범행은 컨테이너 실소유주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전북 지역에서 발생한 유사 사건 3건에서 동일한 휴대전화 번호가 사용된 사실을 확인했고 범죄 수법상 추가 피해자가 계속 발생할 것으로 판단해 수사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했다.
경찰은 피의자 검거 당시 범행 수익금으로 의심되는 현금 450만 원과 체크카드 등을 압수했다.
이들은 텔레그램을 통해 범행 계좌 제공자, 유심 판매책, 계정 판매책, 환전책 등과 긴밀히 연결돼 계좌·유심·계정을 확보했고 범행 후에는 범죄수익 일부를 암호화폐로 환전해 현금화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범행계좌 등 범행 도구를 제공한 상선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고거래 시 경찰청 홈페이지의 '사기 의심 전화·계좌 조회'를 반드시 확인하고 시세보다 지나치게 저렴한 매물은 사기일 가능성이 크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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