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부 합숙훈련 중 후배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고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고교생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유사성행위)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고교생 A 군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같은 또래인 B·C군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16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일반계고에 재학중이던 A 군 등은 지난해 7월 태권도부 합숙 훈련 중 남자 후배인 D군의 신체 부위에 특정 도구를 강제로 넣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를 촬영한 영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를 당한 학생은 상당한 고통을 겪고 태권도에 대한 장래희망을 접은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A 군 등은 학교폭력위원회와 경찰 수사 과정 등에서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고, 잘못을 숨기거나 축소하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수법, 가학성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소년이면서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앙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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