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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 뒷돈 4억 '횡령·배임수재' 쿠우쿠우 회장 2심도 징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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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 뒷돈 4억 '횡령·배임수재' 쿠우쿠우 회장 2심도 징유

협력업체로부터 뒷돈을 받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외식 프랜차이즈 쿠우쿠우(QooQoo)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김희석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쿠우쿠우 회장 A씨와 그의 전 부인이자 전 대표인 B씨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수원법원종합청사. ⓒ프레시안(전승표)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및 추징 2억800여만원을, B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추징 2억800여만원을 각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와 A씨는 사실오인 등을 주장하지만 원심의 판단 내용과 증거 기록 등을 면밀히 대조해 살펴봐도 원심 판단에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과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의 유·불리한 사정은 원심이 이미 고려한 사정들로 보이고 원심 선고 이후 사정 변경이 보이지 않는다"며 "A씨가 당심에 이르러 업무상횡령을 자백하고 7000여만원을 변제했으나 회사와의 관계 등에 비춰보면 특별한 사정변경이라고 보이지 않는다"며 이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 등은 2014년 12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신용카드 단말기 납품업체로부터 가맹점 단말기 설치 및 지속 거래의 대가 명목으로 26회에 걸쳐 현금 3억40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또 비슷한 시기 환기시설 설치업체로부터 지속 거래 대가 명목으로 5회에 걸쳐 6000만원 상당을 현금으로 받은 혐의도 있다.

이 밖에도 A씨와 B씨는 2013년 6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회사 자금 1억5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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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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