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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돈 훔치냐' 훈계 80대 노인 살해… 검찰, 30대에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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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돈 훔치냐' 훈계 80대 노인 살해… 검찰, 30대에 무기징역 구형

검찰이 평소 알고 지내던 80대 노인의 지갑에서 돈을 훔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일 수원지법 형사12부(박건창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A씨의 강도살인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봤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용서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수원지검·고검청사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이어 "사안이 중대함에도 피고인은 고의가 없었다고 범행을 축소 진술하려 해 자기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을 수 없는 상황임을 고려해달라"고 설명했다.

A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A씨에게 살인이 아닌 특수상해치사나 폭행치사 혐의가 적용돼야 한다"며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를 전했다.

A씨는 올해 3월 2일 오후 5시께 평택시 80대 B씨의 빌라에서 물건을 집어 던지고 주먹과 발로 폭행해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후 B씨의 집에서 나와 119에 신고했으며, 소방당국 공동 대응 요청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A씨는 사건 당일 모친과 함께 B씨의 집으로 가 혼자 술을 마시다가 당시 모친과 화투 놀이를 하고 있던 B씨의 지갑에서 5만원을 훔쳤다.

A씨는 B씨가 이런 사실을 알아채고 훈계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선고는 내달 18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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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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