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 안전을 위해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개선하고 기술혁신 특별자금을 신설한다.
2일 부산시에 따르면 대출금리의 일부를 지원하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신청 주기가 기존 연 6회에서 매월 접수 가능하도록 변경된다. 운전자금 지원 한도의 제한 규정도 폐지돼 자금 지원 횟수와 관계없이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지역 내 창업·벤처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한 '기술혁신 특별자금'도 신설된다. 특별자금은 기업당 최대 30억원 운전자금 용도로 대출이 가능하며 부산시는 대출금 8억원 이내에서 1년 차 1.5%, 2~3년 차 1.0%의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9월 15일부터 접수가 시작되며 지원 대상은 기술보증기금의 보증 요건을 충족하고 본점 또는 주사업장이 부산인 기업 중 혁신 성장, 기술창업, 일자리 창출 중 한 분야에 해당하는 창업·벤처기업이다.
부산시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 편의성을 높이고 금융비용 부담을 줄여 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봉철 부산시 디지털경제실장은 "앞으로도 기업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통해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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