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도의회가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교사들이 원활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도의회는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남도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안'이 제361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장애인 교원에게 필요한 편의를 지원해 이들이 불이익 없이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요 내용은 매년 편의지원 계획 수립·시행, 근무환경 및 수요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장애유형·정도·직무 특성에 따른 지원대상 및 범위 결정, 전문기관을 통한 평가·지원 결정 및 사후관리, 사립학교 장애인교원 비용 일부 보조 등이 포함됐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사립학교 장애인 교원에게도 편의지원 비용을 일부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해, 공립학교와의 지원 격차를 해소하려 했다는 평가다.
방한일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없이 모든 교원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포용적 교육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며 “장애인교원 편의지원을 통해 우리 교육 현장이 다양성을 인정하고 포용하는 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7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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