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원의 근로자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1심 재판에서 징역 4년은 선고받은 박영우 전 대유위니아 그룹 회장이 항소심 재판부에 신청한 보석이 받아들여져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3부(박광서 김민기 김종우 고법판사)는 이달 1일 박 전 회장이 신청한 보석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보증금 1억원을 납부하고 출국하거나 여행할 때 미리 법원에 허가받아야 한다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회장 측은 지난 5월 첫 번째 보석 신청 심문기일에서 "피고인은 암 투병으로 방사선 치료받는 상태에서 구속돼 1년 3개월째 구금 생활을 하고 있어 정신적 육체적으로 매우 쇠약한 상태"고 보석을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7월 박 전 회장 측이 신청한 보석을 기각했고, 박 전 회장 측은 지난달 법원에 재차 보석을 신청했다.
이번 보석 인용은 이달 초순 피고인의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 전 회장은 2020년 10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위니아전자와 위니아 근로자 800여명의 임금과 퇴직금 470여억원을 체불한 혐의로 지난해 3월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다음 공판 기일은 이달 29일이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