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지도부 간 합의안이 도출됐으나 더불어민주당 내 반발로 최종 결렬된 3대(내란·김건희·해병대원) 특검법 개정안이, 야당과의 협의가 배제된 민주당 측 수정안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일방적 합의 파기'라고 반발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본회의장을 이탈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국회는 1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내란특검법 개정안을 재석 165인에 가결 163인, 기권 2인으로, 김건희특검법 개정안을 재석 168인에 가결 168인으로, 해병대원 특검법 개정안을 재석 168인에 가결 168인으로 각각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이날 함께 표결된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과 민주당 측 합의 파기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여야는 당초 전날 원내지도부 간 협의를 통해 3대 특검법에 대한 국민의힘 측 요구를 적극 수용한 합의안을 도출했다. 당시 발표한 합의안엔 △수사 인력을 최소한에서만 증원하고, △수사 기간 연장도 기존 특검법에 적시된 '1회에 한정해 30일 연장, 대통령 승인을 받아 30일 추가 연장' 선에서만 진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이 같은 합의 내용에 대해 강경파를 중심으로 민주당 내 반발이 일었고, 결국 민주당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거쳐 수사기간 등 쟁점 사안을 민주당 원안대로 확정한 최종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고 일방 통과시켰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본회의 직전 열린 당 의원총회 브리핑에서 기자들에게 "특검 기간과 인력에 대해서는 법사위에서 올린 원안대로 확인했다"며 "나머지 부분에서 △군검찰에 대한 지휘권 △특검에서 국가수사본부로 사건 이관 시의 수사지휘 문제 △재판 공개 의무 관련 조항 3가지 사안에 대해선 수정안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전날 여야 원내지도부가 회동 끝에 3대 특검법 수정안을 '합의'했으나 민주당 측 당내 반발로 이 합의가 파기된 데 대해선 "합의가 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합의안이라 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주장하며 "(각 당의) 의총을 통해서 추인이 돼야 (여야 간) 합의안이 확정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는 "두 당이 합의했다. 합의문을 불러드리겠다"고 했었다.
김 대변인은 "여야 간 (전날) '협의'가 된 부분에 대해서 오늘 최고위와 의총을 통해 수정안이 도출되는 과정이 있었다"며 "이 과정이 매끄럽지 못한 부분에 대해선 정청래 당대표께서 당원과 국민, 그리고 의원들께 '본인의 부덕의 소치'라하면서 사과하셨다"고 전하기도 했다. 앞서 정 대표는 김병기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간 특검법 협의 사항이 알려지자 이에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한 바 있다.
김 대변인은 당 원내지도부와 지도부가 이같이 엇박자를 낸 데 대해선 "여야 간 협의 과정에서 원내지도부는 정부조직법 개정과 관련 정무위·기재위 등의 경우 상임위원장이 국민의힘이다 보니까 협조가 필요했다"며 "그런 것들도 감안해서 여야 간에 3대 특검법 대한 의견을 협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내지도부의 입장이 당 전체의 의견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는 "(여야 협의 내용을) 모든 의원과 협의하거나 의견을 나눌 순 없으니까 그 과정에서 법사위라든지 특별위원회라든지 필요한 분들하고의 소통을 통해 협의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 협의된 내용에 대해 (당내에서) 이견들이 나온 것"이라며 "(그래서) 의총에서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종합해서 최종적으로 수정안을 결정한 것"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합의를 파기했다고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열린 당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지, 합의해놓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 파기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대국민 사기"라며 "합의를 해서 협치의 길로 간다고 생각했는데,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였다"고 실망감을 표했다.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어제(10일)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깊은 논의와 갈등 과정에도 합의를 이뤘으나, 그 이후 민주당에서 굉장한 내부적 반발이 있었는지 민주당 내 사정으로 합의안이 그대로 이행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가는 것 같다"며 "민주당에서 그 합의를 이행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막후 사정을 전하기도 했다.
유 수석부대표는 민주당 내에서 3특검법 합의를 두고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 간 입장차이가 벌어진 데 대해선 "원내대표 합의를 지킬 수 없다면 민주당에서는 정 대표의 승낙이 있어야 정부와 원내지도부 간 합의가 이행되는 것이냐"며 "민주당에서는 정 대표만이 대장 역할을 하는 것이냐. 민주당에 정청래만 있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서 통일교 불법정치자금 수수와 청탁 의혹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자당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을 두고도 강하게 반발, 회의장을 이탈해 표결에 불참하고 규탄대회를 진행했다.
다만 권 의원은 "특검이 저에 대해 제기한 주장은 모두 거짓",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고 주장하며 홀로 표결에 참여해 스스로 체포동의안 가결표를 던졌다. 이에 권 의원 체포동의안은 총 투표수 177표 중 찬성 173표, 반대 1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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