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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성, 양육비 안 주고 골프·여행" 호소했다 고소당한 전처, '기소유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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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성, 양육비 안 주고 골프·여행" 호소했다 고소당한 전처, '기소유예' 처분

배드파더스 등재·언론 인터뷰 이유로 '사실적시 명예훼손' 인정돼 검찰 송치 2개월만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 출신 김동성 씨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언론에 알렸다가 고소당한 옛 배우자 A 씨에 대해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15일 <프레시안>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29일 서울남부지검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송치된 A 씨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통지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검사가 범행 동기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 범인을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결정을 말한다.

지난 2018년 김 씨와 이혼한 A 씨는 그가 두 자녀의 양육비 지급을 피하자 2020년 '배드파더스’ 운영자에게 신상정보를 제공하고 탐사보도 전문매체 <셜록> 등 언론 인터뷰 요청에 응했다.

이에 김 씨와 그의 현 배우자 인민정 씨는 지난 1월 A 씨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A 씨가 언론 인터뷰에서 '양육비를 미지급하기 직전 김 씨는 인 씨에게 230만 원짜리 코트를 선물했다', '양육비는 안 주고 둘이 골프도 다니고 여행도 다니고 그런 것(돈)이 없어서 안 주는 게 아니잖아요'라고 하는 등 허위사실로 자신들을 비방했다는 이유다.

경찰은 A 씨가 고의로 거짓을 언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지난 6월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다만 배드파더스 등재와 언론 인터뷰 등 A 씨가 양육비 미지급 피해를 호소한 일련의 행위가 사적 제재에 해당한다고 보고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통지서에서 "공인인 김 씨의 양육비 미지급 사실을 알린 것은 결과적으로 양육비 미지급 문제라는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사회의 여론 형성이나 공개 토론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으나, 김 씨의 공적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김 씨를 압박해 양육비를 받아낼 목적의 사적 제재수단의 일환으로 행해졌다고 볼 수 있고, A 씨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김동성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가 2017년 3월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비선실세' 최순실 씨와 장시호씨,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에 대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김 씨는 지난 2020년 A 씨가 자신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가 동거했다는 허위사실을 언론에 퍼뜨렸다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은 김 씨가 장 씨와의 동거 및 불륜행위를 저지른 것이 사실이라고 판단했으며, 서울중앙지법은 김 씨가 A 씨를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고소했다고 보고 무고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한편 A 씨는 지난 2023년 11월 김 씨가 두 자녀에게 양육비 801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이행법) 위반 혐의로 그를 고소했다. 이 사건은 검찰에 넘겨졌으며 김 씨는 이후로도 양육비를 일절 지급하지 않아 지난 7월 누적 미지급액 1억 원을 넘겼다.

김 씨 부부는 지난해 언론 인터뷰에서 "현재 빚이 수입보다 많아 양육비를 줄 수 없는 상황", "애 아빠가 살아야 아이들도 키울 수 있는 것 아니겠냐. 일단 살아야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등을 이유로 경제적 형편이 나아진 뒤 양육비를 지급하겠다고 주장했다. 현재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건설현장 일용직 노동 상황과 쇼트트랙 연습, 헬스장에서의 운동 모습 등 일상을 게시하고 있다.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공개 사이트 '배드파더스'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양육비 미지급 사실을 알린 전처 A 씨를 고소한 김동성 씨가 현처 인민정 씨의 SNS를 통해 공개한 쇼트트랙·운동 영상ⓒ인민정 인스타그램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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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프레시안 박상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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