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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국제공항 건설,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정상추진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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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국제공항 건설,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정상추진돼야 한다

[이춘구 칼럼]

지난 11일 서울행정법원은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에서 ‘인용’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전북 각계에서는 우려를 표명하며 기본계획대로 건설계획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판결 요지는 기본계획의 경제성·환경성·안전성 검토가 불충분하며, 공항 필요성·타당성에 대한 정부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고 기본계획 취소 판결을 내린다는 것이다. 공법연구자로서 필자는 행정법원의 결정이 미시적인 주장에 집중하고 거시적인 정책을 가볍게 더루지 않았나 하는 판단을 해본다. 이에 따라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 판결과 관련 사항을 정리하고자 한다.

새만금국제공항은 단순한 사회간접자본(SOC)이 아니다. 수도권에 집중된 하늘길을 전북에도 열어주는 시작점이며, 새만금 개발의 핵심 동력이자 전북의 미래를 떠받치는 국가기간 인프라이다.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사업은 새만금 개발 촉진을 비롯해 국가균형발전, 국제물류 및 관광 수요 등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되는 국책사업이다. 2019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로 선정된 이래, 정부와 전북특별자치도가 함께 일관되게 준비해온 중차대한 사업이다. 전북자치도는 이에 따라 공항건설 중단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새만금국제공항은 군산시 옥서면 일대에 2.5km 규모의 활주로를 확보하고 국제선과 국내선이 운항 가능한 공항으로 건설될 계획이다. 정부는 2024년에 착공해 2029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소송 등의 이유로 착공이 이미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2019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일환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했다.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은 지역의 균형발전 필요성, 새만금 사업의 장기 침체 극복 등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뤄진 고도의 정책적 조치이다.

이에 대해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등 환경단체들은 경제성 부족, 환경 파괴, 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서울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경제성 부족 사유로는 수요 부족, 무안·청주 등 인접 공항과 중복 등을 들고 있다. 환경 파괴 사유로는 철새 도래지·습지 훼손 우려 등을 제시했다. 안전 문제로는 군산 공군기지와 근접, 공역 중첩 위험 등을 꼽았다. 서울행정법원은 11일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 ‘인용’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전북 경제계와 정치권 등은 일제히 비판적 입장을 발표하고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을 전북특별자치도와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비용/편익 비울을 0.479로 산출하는 경제성 기준은 미시적 판단으로 수긍하기 어렵다고 비판하고 있다. 전북은 2036 하계올림픽 유치를 비롯해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 활성화, 제3금융중심지 지정 추진,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수소·탄소 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의 미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모두 새만금국제공항이 있어야 가능한 사업들이다. 거시적 경제성 가치판단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하계올림픽을 유치하겠다는 전북 전주가 국제공항을 건설할 수 없게 된다면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전북 전주의 손을 들어주겠는가? 세계의 큰 손들이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에 투자를 하러 올 때 어떻게 올 수 있을까? 마찬가지로 세계적 자본가나 자산운용사들을 제3금융중심지로 초청할 때 어느 공항을 사용하도록 할까? 이들은 전용 비행기를 타고 다닌다. 이차전지, 수소, 탄소를 비롯해 AI 등 첨단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새만금국제공항이 필수적이다. 당장에 실현가능한 이 같은 미래가치의 경제성을 고려했는지 의문이다.

무안·청주 공항은 생활과 문화 등에서 전북권역과 전혀 다른 권역이어서 고려 대상이 아니다. 환경 파괴와 안전 문제 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수용한다. 다만 이 문제는 조류의 대체서식지 조성, 환경영향평가 보완, 비행안전 공역 관리 등 기술적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있기 때문에 취소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는 주장들이 잇따르고 있다.

이춘구 칼럼니스트(前 KBS 모스크바 특파원)ⓒ

우리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지지한다. 하지만 전북자치도와 정부가 새만금국제공항을 건설하려는 기본 취지를 다시 한 번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전국 최하위권의 경제로 해마다 7천 여명의 청년이 일자리를 찾아 전북을 떠나가는 사태를 무엇으로 막을 수 있겠는가? 이 같은 지역소멸의 위기를 겪고 있는 전북으로서는 새만금국제공항을 건설해 도약의 기회를 찾고자 하는 것이다. 정부도 전북의 낙후를 극복하기 위한 비상대책으로 예타를 면제하고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을 서두르는 것이다. 이번 판결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SOC사업을 부정하고 법원이 정부의 정책판단에 개입하려는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헌법 제123조의 국가균형발전 책무와 실체적 정의를 고려했는지 묻고 싶다. 법원은 전북이 겪고 있는 삼중차별의 극복에 대해서 전북 입장에서 절박하고 심각하게 고민했어야 한다.

김관영 지사는 11일 서울행정법원 판결에 대해 도민과 함께 깊은 유감을 표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김관영 지사는 이번 판결은 오랜 시간 새만금국제공항을 염원해온 전북도민의 뜻과 국가가 약속한 균형발전의 대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전북자치도는 국토교통부와 즉시 협력해 항소 절차에 돌입하고, 항소심을 통해 새만금국제공항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반드시 입증해 내겠다고 다짐했다. 김관영 지사의 말대로 전북자치도와 국토교통부는 국가균형발전에 관한 헌법상 책무를 강조하고, 경제성·환경성·안전성 등을 보완하는 자료를 확충해야 할 것이다.

전북은 그동안 중요한 순간마다 잘못된 결정으로 전북 발전의 동력을 상실해오고 있다. 호남선과 전라선 철도의 분기역 설치, 15년 간 새만금방조제 물막이 공사 중단, 전주와 완주의 세 차례 통합 실패 등으로 낙후일로를 겪고 있다. 이제는 시행착오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모두가 힘을 합쳐 새만금국제공항을 계획대로 완공하고 국가균형발전의 대열에 동참하기를 바란다. 국가균형발전은 지정학적 정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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