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물증 없다" 주장에도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물증 없다" 주장에도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17일 언론공지를 통해 "권성동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발부됐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전날 오후 2시에 열린 권성동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후 6시 37분께 종료된 바 있다.

권 의원은 영장심사 말미 최후진술에서 "특검이 객관적 물증 없이 공여자의 일방적 진술만을 근거로 인신구속을 시도하고 있다. 이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에 심각한 우려를 낳는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로부터 20대 대선에서 통일교 교인의 표와 조직, 재정 등을 제공하는 대신 윤 전 대통령 당선 후 통일교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1억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2022년 2∼3월 한학자 통일교 총재로부터 현금이 든 쇼핑백을 받아 갔다는 의혹, 한 총재의 해외 원정도박 경찰 수사 정보를 통일교 측에 흘려 수사에 대비하도록 했다는 의혹도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28일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이 특검팀에 송부한 체포동의요구서는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아 국회에 보고됐다.

▲윤석열 정부와 통일교 간 '정교 유착'의 발단으로 지목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허환주

2009년 프레시안에 입사한 이후, 사람에 관심을 두고 여러 기사를 썼다. 2012년에는 제1회 온라인저널리즘 '탐사 기획보도 부문' 최우수상을, 2015년에는 한국기자협회에서 '이달의 기자상'을 받기도 했다. 현재는 기획팀에서 일하고 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