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17일 언론공지를 통해 "권성동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발부됐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전날 오후 2시에 열린 권성동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후 6시 37분께 종료된 바 있다.
권 의원은 영장심사 말미 최후진술에서 "특검이 객관적 물증 없이 공여자의 일방적 진술만을 근거로 인신구속을 시도하고 있다. 이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에 심각한 우려를 낳는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로부터 20대 대선에서 통일교 교인의 표와 조직, 재정 등을 제공하는 대신 윤 전 대통령 당선 후 통일교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1억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2022년 2∼3월 한학자 통일교 총재로부터 현금이 든 쇼핑백을 받아 갔다는 의혹, 한 총재의 해외 원정도박 경찰 수사 정보를 통일교 측에 흘려 수사에 대비하도록 했다는 의혹도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28일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이 특검팀에 송부한 체포동의요구서는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아 국회에 보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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