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형과 편의점 여성 점주를 잇따라 살해한 30대에게 법원이 40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안효승)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또 치료감호와 3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욕설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의붓형을 잔혹하게 살해했고, 이 과정에서 어머니의 만류에도 범행을 이어갔다. 편의점 점주 역시 무차별적으로 잔인하게 공격했다"며 "사람의 생명은 준엄하고 소중하며, 특히 보복범죄는 엄중하게 대응해야 할 중요성이 있는 만큼 죄가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피고는 정신병과 사물분별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조현병과 파괴적 충동조절 장애를 겪고 있으면서도 병원치료를 게을리 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월12일 저녁 6시50분께 이복형 B씨가 자신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시흥시 자신의 집에서 B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10여분 뒤 인근 편의점에 들어가 20대 여성 점주 C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A씨는 검찰조사에서 C씨가 과거 같은 편의점에서 일했던 C씨의 언니 D씨와 시비가 붙어 폭행혐의로 경찰에 신고된 일을 떠올리고, C씨를 D씨로 착각해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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