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도가 영유아를 돌보는 친족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충남형 가족돌봄 지원사업'을 다음 달부터 본격 시행한다.
맞벌이·한부모 가정 등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을 지원하고, 조부모나 4촌 이내 친족의 돌봄 노동을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취지다.
이 사업의 지원 대상은 충남도에 거주하는 24개월 이상 47개월 이하 영유아를 둔 가정 중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다.
또한 부모 중 한 명과 아동이 충남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조부모를 비롯한 4촌 이내 친족이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제공해야 지원 대상이 된다.
돌봄을 제공하는 '육아 조력자'에게는 월 30만 원의 수당이 지급되며,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4시간짜리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실적은 시군 및 광역 모니터링단의 점검을 통해 돌봄 활동이 확인된다.
신청은 매달 1일부터 15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선정 결과는 매달 20일경 발표된다.
돌봄 활동을 수행한 뒤에는 다음 달 말에 돌봄 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도는 부정 수급이 확인될 경우 지원 자격 정지 및 수당 환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올해 충남도는 매달 1270여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총 7억 62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특히 정부의 아이돌봄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반 장애아동 가정까지 포함시켜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김종수 도 인구전략국장은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족이 가족 돌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맞벌이·한부모 가정 등의 양육 부담을 덜고 세대 간 유대 강화, 건강한 가족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돌봄정책을 추진해 양육 친화적인 지역 환경을 조성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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