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경찰서가 지난 23일 관내 외국인 및 외국인 관련 단체와 함께 '외국인 범죄예방 및 인권보호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맹훈재 평택경찰서장을 비롯해 평택시청, 고용노동지청,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등 유관기관과 평택대학교, 평택외국인복지센터, 평택외국인힐링센터, 중국·베트남·우즈베키스탄·몽골 등 외국인 커뮤니티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평택시 거주 외국인의 안정적 정착,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보호와 관련된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들이 제시했다.
평택대 관계자는 현재 관내 외국인 유학생들과 관련해 "유학생들이 아르바이트하면서 규정시간보다 많이 하는 경우가 있다"며 "업주가 이 점을 이용해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유학생은 벌금 처벌받고, 비자에 문제가 생길까봐 신고도 못한다"는 사례를 소개했다.
또한 “전에 경찰서 외사계에서 범죄예방교육, 운전면허 지원, 각종 행사 지원 등 수시로 소통하면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줘서 정말 고마웠었는데, 지금은 경찰과 소통이 거의 없다"면서 "외국어로된 범죄예방교육 안내책자가 있어야 하며, 외국인 업무 관련해서 경찰서에 물어보면 담당부서가 없는 상황인 만큼 외사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지원정책의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평택외국인지원센터 관계자는 "외국인노동자는 국민들이 하지 않는 일을 해주는 분들인데 '고마운' 이야기는 안하고 범죄만 논하면 안된다"며 "정부에서 이분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시키고, 이분들을 위한 지원이나 국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평택시청, 고용노동지청에서는 외국인근로자 숙소 현장점검, 신고상담의날 운영 등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 및 피해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약속했다.
맹훈재 서장은 "미군 등 10만명이 넘는 외국인이 함께 살고 있는 평택에서 외국인에 대한 인권침해가 없도록 경찰도 언행에 유의하겠다"며 "인권에는 내국인, 외국인 차별이 없다. 침해사건이 발생하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 범죄예방을 위해서도 지역사회와 소통하면서 활동을 늘리겠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