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 관련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항소장를 제기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대표는 이 사건 1심 재판부에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지난 23일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파견법위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 대표의 1심 선고공판에서 중처법 시행 이후 최고 형량인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박순관은 아리셀 설립 초기 경영권을 행사했고 이 사건 화재 시까지 동일하게 유지된 점, 일상적 업무는 박중언이 하도록 하면서 주요 상항을 보고받아 경영 판단이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내린 점 등을 고려하면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총괄책임자로서 경영책임자"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박순관은 비상구와 비상통로를 안전하게 유지해야 할 의무를 위반해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한 점이 인정되며,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사망에 이른 인과관계도 인정된다"며 "박순관은 박중언에게 기업의 매출은 강조한 반면 근로자에 대한 안전 지시는 거의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박 대표 아들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과 그외 공범 홍모 아리셀 상무, 정모 파견업체 한신다이아 대표 등 1심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5명은 아직 항소하지 않았다.
또한 검찰도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형사 사건은 판결에 불복할 경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상소해야 한다.
박 대표는 지난해 6월 24일 경기 화성시 서신면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근로자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화재 사고와 관련해 유해·위험 요인 점검을 이행하지 않고, 중대재해 발생 대비 안내서를 갖추지 않는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지난해 9월 24일 구속 기소됐다가 이후 보석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아왔다.
박 총괄본부장은 전지 보관 및 관리와 화재 발생 대비 안전관리상 주의 의무를 위반해 대형 인명 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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