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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용민 "국민주권이 사법부 독립보다 위에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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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용민 "국민주권이 사법부 독립보다 위에 있는 것"

당내 비판에도 "한가한 인식" 반박…"조희대 청문회 안 나오면 대법원 현장검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로 '조희대 청문회' 등 당내 강경파의 움직임을 주도하고 있는 김용민 의원이 "국민주권이 사법부 독립보다 위에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사법부 독립'을 강조한 데 대해서다.

김 의원은 26일 문화방송(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전날 조 대법원장의 법관 임명식 인사말에 대한 평가를 요청받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법관의 독립, 사법부의 독립은 사법부를 지키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서 저도 전적으로 공감"이라면서도 "다만 사법부의 독립을 우리가 인정하는 이유는 사법부를 독립시켜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국민의 기본권 혹은 국민주권이 사법부 독립보다 위에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런데 사법부가 자기 마음대로 판결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대선에 개입하고 국민의 선거권을 박탈하려고 했던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서 사법부 독립 영역이 아닌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5월 1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을 문제삼은 것.

그는 "저희가 조희대 청문회를 하고 당시 대선 개입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의 영역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헀다.

조 대법원장은 전날 "우리 헌법은 재판의 독립을 천명하고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며 "이는 오직 독립된 재판을 통해서만 사법부에 주어진 헌법적 사명을 온전히 수행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할 수 있다는 굳은 믿음과 역사적 경험에 기초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여러분께서는 재판의 독립을 보장한 헌법정신을 깊이 되새겨, 의연하고 흔들림 없는 굳건한 자세로 오직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재판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조 대법원장은 다만 "재판의 독립은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법관은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봉사자임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한다"며 "법관 개개인의 신중하고 절제된 처신과 언행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재판 독립은 국민으로부터 공감을 얻지 못한 채 공허한 구호에 그칠 것"이라고 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자신 등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의 조 대법원장 압박에 대해 야당이나 같은 여당 내에서도 비판이 나오는 데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삼권분립을 침해하거나 몰각한다는 주장을 하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시는데 그거 틀린 얘기"라며 "삼권분립은 분리시켜 놓는 것 자체가 핵심이 아니라 분리해서 서로 견제하라가 핵심이다. 입법부와 사법부를 분리시켰으면 상호 견제하게 만드는 게 핵심인데 저희가 사법부를 견제하는 것을 삼권분립 침해라고 하는 것은 본말전도"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3선 중진이자 친명 '7인회' 멤버였던 김영진 의원이 전날 '조희대 청문회는 급발진'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서도(☞관련 기사 : '원조 친명' 의원의 쓴소리…김영진 "조희대 청문회는 급발진") 그는 "급하게 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급발진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는 게 한가한 상황 인식이 아닐까"라고 정면으로 들이받았다.

그는 당 지도부와 상의가 없었다는 당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도 "국정조사나 청문회에 대해서는 지도부와 공감대는 이미 형성돼 있는 상태였다"고 반박하며 "지금 이런 지적들이, 사실은 당내에서 이런 의견들이 당연히 나올 수는 있긴 하겠지만, 한편으로는 과거에 친일 청산했을 때도 이런 논란들이 있었을까 싶다. 내란 청산 과정인데 이렇게 상황 인식에 대한 간극이 굉장히 크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고 역공을 폈다.

'조희대 청문회'가 실제로 열려도 조 대법원장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어떡할 것이냐는 질문에 김 의원은 "저는 당연히 나와야 된다고 보는데, 만약에 안 나온다면 저희가 다시 증인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고, 불출석에 대한 고발 조치도 할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 고려하고 있는 것은 대법원에 현장 검증을 가는 것까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지난 24일 "헌법에 규정된 '검찰'을 지우는 것은 성공적 검찰개혁에 오점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그 노만석 대검차장이 검찰의 오점"이라고 쏘아붙였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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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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