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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재판 11번 불참한 尹, 85일만에 법정 나와 "보석되면 재판 나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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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재판 11번 불참한 尹, 85일만에 법정 나와 "보석되면 재판 나올 것"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첫 재판·보석 심문 출석…소식 듣고 지지자 100여 명 모이기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첫 재판에 출석했다. 지난 7월 3일 이후 85일 만에 법정에 나타난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이 청구한 보석 신문도 이날 진행됐는데, 재구속 뒤 11번 연속 내란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모두 불출석한 그가 정작 보석이 허가되면 재판에 나오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은 이날 윤 전 대통령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사건의 1차 공판과 보석 심문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은 오전 8시 35분경 서울구치소에 출발해 오전 9시 40분쯤 서울 서초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뒤 법원 내 구치감에 대기했다.

비슷한 시각 법원 정문 앞에서는 윤 대통령의 재판 소식을 듣고 찾아온 100여 명의 지지자가 "윤 대통령 석방하라", "보석청구 인용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We are Charlie Kirk(우리가 찰리 커크다)" 피켓, "YOON AGAING(윤 어게인)"이 적힌 머플러도 눈에 띄었다. 법원 경내에서도 한데 모여 "윤석열 대통령"을 외치는 지지자들이 있었다.

재판은 오전 10시 15분경 시작됐다. 재판장은 이날 특수공무집행방의 등 혐의 재판은 중계된다는 사실을 알린 뒤 "피고인 윤석열을 입정시키시라"고 말했다. 그러자 윤 전 대통령이 남색 정장에 노 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흰머리가 많이 늘어난 모습이었고, 살도 전보다 빠져 있었다.

법정에 들어선 윤 전 대통령은 먼저 재판부를 향해 허리를 숙여 인사한 뒤 손을 들어 변호인단에게 인사했다. 변호인단은 자리에서 일어선 채 윤 전 대통령을 맞이했다.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은 고개를 두리번거리며 법정 안을 둘러봤다. 방청석에 앉은 40여 명의 시민을 잠시 바라보기도 했다.

재판장이 인정신문을 위해 자신을 일으켜 세워 이름을 확인하자 윤 전 대통령은 고개를 끄덕였다. 생년월일과 주소를 묻는 말에는 "1960년 12월 8일", "아크로비스타 OO호"이라고 답했다.

자신의 혐의와 보석을 둘러싸고 특검 측과 변호인단 간 공방이 오가는 동안 윤 전 대통령은 주로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댄 채 정면을 응시했고, 가끔 옆에 앉은 변호인과 귓속말을 주고 받았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이 가장 길게 말한 순간은 보석 신문 중 재판부가 지난 7월 10일 재구속 이후 내란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이유를 물었을 때였다.

윤 전 대통령은 먼저 "제가 수감이 되고 나서 1.8평 방 안에서 서바이브(survive)하는 것 자체가 힘들었다"며 "변호인을 접견하는 이유도 사실 왔다 갔다 하는 그것 자체가 하나의 운동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재구속 뒤 하루에도 2~3번씩 변호인을 만나 '황제접견' 논란이 일었던 일을 의식한 듯한 발언이었다.

이어 "구속되면 저 없어도 법률 상 재판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나와서 말할 것도 없는데다가 (특검이) 중요하지도 않은 증인을 갖고 시간을 끈다"며 "다 (자신의) 밑에 있던 증인들인데 제가 와서 빤히 얼굴 보는 게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그 사람들에게도 부담되는 거 아니냐. 그런 것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교도관들도 (수감자를 법정으로) 그렇게 끌고 나오는 일 자체가 보통이 아니다"라며 "제가 보석을 청구한 이유는 다른 것보다도 재판에 나가야 될 것 같고, 지금 이 상태로는 체력적으로나 뭐 도저히 힘드니까. 집도 가깝고 하니 보석을 해주시면 아침하고 밤 늦게 조금씩 운동도 하고 당뇨식도 하고 변호인과 나름대로 소통하면서 사법 절차에 협조하겠다는 뜻으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의 말이 끝난 뒤 재판부는 "보석 허가 여부는 추후에 결정하겠다"며 심문을 마쳤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한편, 이날 보석 심문에서 변호인단은 특검이 사건과 관련한 거의 모든 증거를 수집해 증거 인멸 염려가 없고, 실질적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며, 윤 전 대통령의 건강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보석 허가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이 유명인이라 도주가 불가능하다는 주장도 폈다.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이 재판과 수사에 일절 협조하지 않고 있어 도주의 우려가 있으며, 석방되면 자신의 영향력을 수사와 재판에 이용할 우려가 있다고 맞섰다. 건강 상태와 관련해서는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구치소에서도 필요한 의료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에 앞서 진행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재판에서는 검찰과 변호인 간에 공소사실을 둘러싼 공방이 벌어졌다.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전 국무회의에 국무위원을 임의 소집해 일부 국무위원의 심의권 침해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 및 폐기 △계엄 뒤 대통령실 외신비서관에게 허위 공보 지시 △경호처를 동원해 공수처가 발부받은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고, 변호인단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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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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