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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평 방에서 서바이브 힘들다"며 낸 윤석열 '보석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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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평 방에서 서바이브 힘들다"며 낸 윤석열 '보석 청구' 기각

법원, "증거인멸 염려" 인정…尹 구속 상태 지속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원에 낸 보석 청구가 기각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앞으로도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은 2일 "형사소송법 제95조 제3호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같은 법 제96조가 정한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지도 않는다"며 윤 전 대통령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형사소송법 제95조 제3호의 보석 불허 사유는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다. 제96조는 도주, 증거인멸 우려 등 보석 불허 사유가 있음에도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이 보석을 허가할 수 있게 한 조항이다.

내란우두머리 사건 재판과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사건 재판을 따로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후자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지난 26일 열린 보석신문에서 윤 전 대통령은 "1.8평 방 안에서 서바이브(survive) 하는 것 자체가 힘들었다"며 "지금 이 상태로는 체력적으로나 도저히 힘드니까, 집도 가깝고 하니 보석을 해주시면 아침하고 밤 늦게 조금씩 운동도 하고 당뇨식도 하고 변호인과 나름대로 소통하면서 사법절차에 협조하겠다는 뜻"이라고 보석 청구 이유를 밝혔다.

지난 7월 10일 재구속된 뒤 보석신문 당일까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11회 연속 불참했다. 그 뒤 열린 지난달 29일과 이날 같은 혐의 재판에도 윤 전 대통령은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이번에 보석 청구를 기각한 재판부는 △계엄 전 국무회의에 국무위원을 임의 소집해 일부 국무위원의 심의권 침해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 및 폐기 △계엄 뒤 대통령실 외신비서관에게 허위 공보 지시 △경호처를 동원해 공수처가 발부받은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혐의사실과 관련한 재판을 진행 중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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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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