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술값이 많이 나왔다며 업주를 협박하고 일부 금액만 낸 혐의로 기소된 20대 폭력조직원 3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가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 3명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4월 대전의 한 주점에서 술값으로 91만 원이 나오자 문신을 보여주며 폭력조직원 신분을 과시하고 “미성년자도 있었으니 신고하겠다”며 업주와 종업원을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의자와 술잔을 바닥에 던지는 등 위협한 뒤 술값 중 46만 원만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영식 판사는 “폭력조직원임을 과시하며 피해자를 협박했고 나머지 술값을 갈취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금액이 크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