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일가가 운영에 관여한 경기 남양주 온요양원에서 '장시간 발목 억제', '성적 불쾌감을 주는 행위' 등 노인학대가 있었다는 조사결과를 담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판정서가 공개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실은 남양주시와 경기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이 지난 4월 28일~5월 13일 합동조사 뒤 작성한 온요양원 노인학대에 대한 지역사례판정위원회 판정서를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아 13일 공개했다. 해당 요양원은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의 모친 최은순 씨, 오빠 김진우 씨가 운영에 관여한 곳이다.
판정위원들은 조사 결과 온요양원에서 입소 노인에 대한 신체적 학대와 성적 학대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신체적 학대와 관련 판정위원들은 "발목 억제가 장시간 반복적으로 사용된 정황이 확인됐고, 일부 종사자는 낙상 예방 등 안전을 이유로 억제대를 사용하고 있으며, 야간시간(18시~5시)에는 장시간 억제가 지속된다고 복수 진술이 확인됐다"고 했다.
이어 "신체 억제 동의서가 일부 누락됐고, 별도 해제 시간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과 장기간(10~24시간 이상) 신체 억제가 있었던 점이 확인됐다"며 "통상 신체 억제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뤄져야 하고 그에 대한 기록 관리와 별도의 해제 조치 등이 있었어야 한다고 판단되므로 노인복지법에 따라 학대로 판정한다"고 밝혔다.
성적 학대와 관련 판정위원들은 "생활실 내 기저귀 교체 및 환복 시 가림막 미사용 사례가 반복적으로 확인되며 가림막을 설치해도 입소 노인을 충분히 가리지 못했으며, 생활실 문이 항상 열린 상태에서 가림막 비사용 사례가 여러차례 발견된다"며 "노인복지법에 따른 성적 불쾌감을 주는 학대로 판정하다"고 했다.
판정서에는 정서적 학대와 방임 확대에 대한 증언도 있었지만,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학대로 인정되지는 않았다.
판정위원들은 "종사자가 노인에게 ’주는 대로 먹어라' 등 모욕적 언행을 했다는 일부 종사자 진술이 있었지만 3~4년 전에 발생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2024년 초 바난, 사과 등 과일이 시들거나 상태가 좋지 않은 채로 반복 제공된 사실에 대해 종사자들이 몇 차례 개선 요구가 있었으나 시정되지 않았고, 주요 식사 메뉴가 건더기 없이 제공된 사례도 있었다는 일부 종사자 진술을 확인했다"고 했다.
다만 "정서적 학대를 단정지을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고, 불량한 과일 등이 제공됐을 개연성은 있으나 객관적 증거가 없어 시설 측의 학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온요양원 노인학대 의혹은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다"며 "정서, 방임 학대 관련 진술과 정황이 있음에도 증거 불충분으로 학대로 판단하지 않은 부분은 요양원의 특성을 무시한 부실한 판단이며, 부실급식에 대한 사실 관계 파악을 위해 김건희 일가 소유 기업인 ESI&D가 운영하는 요양원 급식 업체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온요양원은 지난달 29일 직원 근무시간을 부풀리는 등 수법으로 요양급여를 부당청구한 사실이 적발돼 남양주시에 의해 104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부당청구한 요양급여 약 14억 4000만 원 중 3억 7700만 원을 올해 7~9월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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