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는 쪽으로 대통령실이 가닥을 잡은 가운데,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성남시립의료원 설립을 촉구하는 과정에서 김 실장과 "범죄를 함께한 전력이 있다"고 공세를 펼쳤다.
지난 2004년 당시 시민운동가로 활동한 이 대통령은 성남시립의료원 설립 관련 조례안이 성남시의회에 상정되는 데 앞장섰는데, 시의회 다수를 차지한 한나라당(현 국민의힘)이 47초 만에 이를 부결시키자 항의하는 과정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당해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시의회 현장에 김 실장이 있었고, 이 대통령과 함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이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의 실세로 꼽히는 김 실장의 새로운 범죄 전력"이라며 "성남시의회가 성남의료원 조례 심의를 미뤘다는 이유로 시민단체 활동가였던 이 대통령은 시의원들의 퇴장을 막으려 했다가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이 범죄행위에 김 실장도 함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직접 대법원에서 확인한 판결문"이라며, 이에 따르면 김 실장이 이 대통령과 함께 시의회 복도 앞에서 "시의회 의원들을 비속어로 호칭하며 앞을 가로막고, 몸으로 밀어붙이며 3시간에 걸쳐 출입하지 못하게 했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김 실장도 이 범죄로 인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은 경제공동체 의혹이 제기된 바 있는데, 이 판결문을 통해 범죄공동체였다는 사실도 새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 의원은 "김 실장이 김일성 추종 세력인 경기동부연합과 연결돼 있다는 의혹"도 있다고 제시했다. 그는 "이 대통령은 2010년 지방선거에서 김미희 전 통합진보당 의원과 단일화해 승리한 바 있다"며 "경기동부연합-통합진보당-김현지-이재명으로 이어지는 고리"가 있다고 했다. 그 근거로 박 의원은 "김 전 의원의 선거법 재판 판결문"을 거론했는데, "김 전 의원과 그 공범은 식사 모임을 방문해 선거운동을 하고 그 식사 대금을 지불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이 위반행위에 김 실장이 깊이 관여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재판부는 김 전 의원이 김 실장의 연락을 받아 식사 모임을 방문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 둘의 관계를 판결문에 적시했다"며 "김 실장이 김 전 의원의 재판에서 김 전 의원에게 유리한 증언을 한 내용도 판결문에 적시돼있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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