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을 투기규제지역으로 지정하고, 주택담보대출(LTV) 한도를 주택 가격별로 차등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가격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세제 대책은 보유세·거래세 조정을 검토하겠다는 수준에 그쳤다.
정부는 15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연 뒤 이번 정부 들어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오는 16일부터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다. 경기 12개 지역은 과천, 광명, 성남 분당·수정·중원구, 수원 영통·장안·팔달구, 안양 동안구, 용인 수지구, 의왕, 하남 등이다. 각 규제의 대표적 효과를 보면, 조정대상지역은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 중과, 투기과열지구는 재건축 제한, 전매제한·대출규제 강화 등이다.
정부는 현재 강남3구와 용산에 적용 중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확대도 검토하기로 했다. 토허제 구역 내 부동산 거래를 위해서는 실거주 목적을 입증하고 해당 지역 기초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출규제도 강화된다. 앞서 정부는 6.27 대책 발표 당시 수도권 및 규제지역 LTV 한도를 6억 원으로 설정했는데, 이번 방안에서는 이를 △15억 원 이하 주택 6억 원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 2억 원으로 차등 강화하기로 했다.
총부채원리금상한비율(DSR)과 관련해서는 스트레스 금리(가산 금리) 하한을 높이고, 1주택자의 전세대출도 DSR 계산 시 대출금 항목에 포함하기로 했다.
세제 대책은 이번 방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정부는 연구용역·관계부처 TF 논의 등을 통해 보유세·거래세 조정 및 특정 지역 부동산 수요 집중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부동산세 인상 가능성을 내비쳤다. 세제 개편의 방향, 시기, 순서 등을 정할 때는 부동산 시장 영향, 과세형평 등을 감안하기로 했다.
이밖에 정부는 △국세청·경찰청 등과 긴밀히 공조해 이상거래·불법행위 엄정 대응 및 국무총리 소속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 설립 △5년 간 수도권에 주택 135만 호 공급을 골자로 하는 9.7 공급대책의 속도감 있는 추진 등을 약속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현재 주택시장은 한강 인접지역의 시장 불안이 주변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글로벌 금리인하 기조와 수급 불균형 하에서 주택시장으로의 자금 유입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며 "주택시장의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고 보다 생산적인 부문에 자본이 투자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고 이번 대책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국민들의 내집 마련과 주거 안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관계기관이 함께 숙고해 종합대책을 마련했다"며 "주택시장 안정을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로 두고 관계부처가 총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민사회에서는 이번 부동산 대책 발표를 앞두고 세제 대책을 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었다. 전날 논평에서 참여연대는 "이미 두 차례 대책이 한계를 드러낸 것처럼 대출 규제와 공급대책 만으로는 시장을 안정시키기 어렵다"며 "세제 강화 없이는 투기 수요를 차단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정부는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