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납품비리 공무원에 대한 감사 중단을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로 불구속기소된 신현국 문경시장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함으로써 내년 6월 치러질 문경시장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단독 오상혁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신현국 문경시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신 시장의 지시로 감사를 중단하고 A씨의 비위 사실이 없다고 경북도에 허위 보고한 혐의(직무 유기 등)로 재판에 넘겨진 직원 2명에게는 각각 징역 3개월에 선고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신 시장은 2023년 4월 시청 안전재난과 직원 A씨의 물품 납품업무 비위 적발 사실을 감사팀으로부터 보고 받고 ‘사직서만 받고 향후 감사는 중단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지역 납품업체와 허위 계약을 체결하고 받지도 않은 물품을 받았다고 속이거나 물품대금을 부풀리는 식으로 2020년 4월부터 약 3년간 156회에 걸쳐 약 5억 9천만 원의 국고를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지시는 감사 절차를 중단시키고 징계 절차를 무력화한 것으로 공직자로서의 권한을 일탈한 행위"라며 "직권남용의 구성요건이 충족된다"고 판시했다.
신시장은 이같은 1심 판결에 항소의 뜻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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