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상임위 소위를 통과하며 본격적인 이전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기능 강화 조항은 빠졌지만 해양 행정의 중심을 수도권에서 부산으로 옮길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처음 마련되면서 부산이 '해양수도'로 도약할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는 여야 의원들이 각각 발의한 3건의 법안을 통합해 '부산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해양수산부와 산하기관, 해양물류 및 해상교통 관련 기업의 부산 이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전 비용 지원, 정주 여건 개선, 주택 특별공급, 자녀 교육 지원 등 현실적인 정착 대책도 포함됐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통과에 대해 "부산이 명실상부한 해양수도로 나아가기 위한 역사적 첫 걸음"이라며 "해수부 이전을 통해 해양정책이 수도권 중심의 행정에서 벗어나 국민과 가까운 현장 중심 체계로 전환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통과를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균형발전 공약 이행의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했다. 부산 지역 의원들은 "수십 년간 수도권에 집중된 해양정책의 불균형을 바로잡는 계기"라며 "해양수산의 행정·산업 거점을 부산으로 옮기는 것은 국가경쟁력 강화와도 직결된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법안 통과 과정에 대해 "졸속 추진"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일부 여당 의원들은 해수부와 관련 기관의 대거 이전이 "비용 대비 효과가 불명확하다"거나 "지방 이전이 지역 간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에 대해 민주당은 "정권 교체 후에도 부산 이전을 미뤄왔던 것은 바로 국민의힘 정부였다"며 "이제라도 공약을 실천에 옮기는 것이 책임 있는 정부의 자세"라고 반박했다.
부산시는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즉시 후속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조례 제정과 부지 확보, 해양특화지구 지정 등이 추진되며 이전기관과 기업을 위한 지원시스템도 단계적으로 마련된다.
특별법은 이르면 11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여야 간 추가 협의를 거쳐 연내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전재수 장관은 "부산 이전은 단순한 행정 조치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해양강국으로 가는 첫 출발점"이라며 "정치적 계산보다 국가의 미래를 위해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법안 통과로 해양수산 행정의 중심축이 부산으로 옮겨질 가능성이 현실화되면서 수도권 중심 구조로 고착된 해양정책의 패러다임이 바뀔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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