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를 비롯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자체들이 특별법 제정을 위한 통합안 마련에 나섰다.
충남도는 21일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에서 석탄화력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통합안 마련 회의를 열고 정의로운 탈석탄 전환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충남·경남·강원·인천 등 4개 광역자치단체와 고성·사천·하동·당진·보령·태안 등 6개 기초지자체 그리고 발전 4사인 중부발전·서부발전·동서발전·남동발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14건의 특별법안을 중심으로, 현장 실정에 맞는 지원 방향과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폐지지역 지정 기준, 지원기금 신설 및 재정 특례, 고용 안정과 협력업체 지원,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등 주요 쟁점을 두고 의견을 교환했다.
충남도는 이날 회의에서 "올해 말 예정된 태안화력 1호기 폐지를 시작으로 오는 2038년까지 전국 61기 중 37기가 단계적으로 폐지될 예정이다"라며 “법 제정이 지연될 경우 근로자 고용 불안, 협력업체 도산, 지역 상권 침체 등 지역경제 전반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도는 이번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지자체 공동의 현장 의견안을 정리해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등에 공식 전달할 계획이다.
또 관계 부처 및 국회와의 협의를 이어가며, 현장의 목소리가 입법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 건의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탈석탄은 국가적 과제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는 지역이 가장 먼저 겪는다”며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법적 기반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회의를 계기로 지역의 현실을 공유하고 대응 방향을 모색해, 발전소 폐지에 앞서 법 제정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석탄발전 전환협의체 회의에서 제안된 ‘지자체 중심의 현장 의견 수렴’ 취지에 따라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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