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이 공공시설 설치의 불필요한 행정 절차와 예산 낭비를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완주군의회 성중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완주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제29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군수가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 가설건축물’을 건축조례상 가설건축물의 종류에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공공체육시설이나 편의시설이 일반 건축물로 분류되면서 복잡한 인·허가 절차와 추가 비용이 발생해왔다.
조례 개정으로 간이화장실, 공원시설물, 재래시장, 체육시설 막구조 등 각종 공공편의시설을 보다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행정 절차가 간소화되고, 재정 효율성 또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완주군이 추진 중인 연면적 3620㎡ 규모의 실내테니스장(막구조)은 이번 조례 개정의 대표적 수혜 사례다.
기존에는 일반 건축물 기준이 적용돼 '신재생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230㎾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해당 시설이 ‘공공목적 가설건축물’로 분류되면서 설치 의무에서 제외됐다. 이로써 약 6억80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공사 기간도 단축할 수 있게 됐다.
성중기 위원장은 “그동안 규정 미비로 주민편익시설 설치가 지연되는 사례가 많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행정 효율성과 재정 건전성을 동시에 확보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개선 사례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정책을 발굴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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