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에서 범죄조직에 고문을 당한 끝에 숨진 대학생 사건과 관련해 국내에서 대포통장을 모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 선배가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됐다.
24일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숨진 대학생 박모(22)씨 명의의 대포통장을 받은 혐의(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홍모(20대)씨 사건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홍씨 측 변호인은 “배심원들의 판단을 먼저 받고 싶다”며 지난 22일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으로 쟁점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들어보기로 했다”며 “재판은 대구지법 본원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판 일정은 추후 지정된다.
경찰은 홍씨와 공모해 박씨를 캄보디아로 보낸 이모(20대·구속)씨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씨는 박씨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게 한 뒤 캄보디아로 출국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지난 7월 17일 캄보디아로 출국한 뒤 현지 범죄조직이 운영하는 ‘웬치’로 불리는 지역에 감금돼 고문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8월 8일 캄보디아 깜폿주 보코산 인근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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