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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찬 강서구청장, 벌금 80만원 확정…현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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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찬 강서구청장, 벌금 80만원 확정…현직 유지

총선 앞두고 노래에 지역구 의원 이름 넣어 부른 등 혐의, 검찰·김 청장 상고 포기

총선을 앞두고 노래에 지역구 의원의 이름을 넣어 부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형찬 부산 강서구청장에게 선고된 벌금 80만원의 형이 최종 확정됐다. 형이 확정된 김 구청장은 직을 유지하게 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일 부산고법 형사2부(박운삼 부장판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구청장에게 선고한 벌금 80만원 형이 최종 확정됐다. 항소심 판결 이후 검찰과 김 구청장이 모두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 구청장은 1심에서 80만원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 검찰의 항소가 기각돼 벌금 80만원이 유지됐다. 항소심 판결에서 1심 형량이 유지되자 대법원에서 형량이 늘어날 확률이 낮다고 보고 부산고검이 상고를 포기했다는 것이 법조계의 분석이다. 김 구청장은 벌금 80만원이 확정되도 직을 유지할 수 있어 상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김형찬 부산 강서구청장.ⓒ프레시안(강지원)

김 구청장은 지난 2023년 9월 부산 강서구의 한 그라운드 골프대회에서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의 예산 확보 업적 등을 홍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김 의원은 지난해 4월 치러진 제22대 총선을 준비하는 중이었다.

같은해 12월에는 지역구에서 열린 청년 행사를 찾아 '그대 없이는 못 살아'라는 노래를 개사해 불러 김 의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로도 기소됐다. 김 구청장은 일부 가사를 "도읍이 없이는 못 살아" 등으로 바꿔 부른 것으로 전해졌다.

지방선거를 8개월여 앞두고 부산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사법리스크에 노출된 가운데 직을 유지하는 확정 판결이 나온 것은 김 구청장이 유일하다. 앞서 김진홍 동구청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30만원을 선고받은 원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며 당선이 무효됐다.

이어 마찬가지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갑준 사하구청장은 항소에 나섰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오태원 북구청장은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상황이다. 이들은 전부 국민의힘 소속이다.

유독 부산에서 위반 행위자가 많이 나오는 가운데 선출직 공직자가 타인의 선거와 관련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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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원

부산울산취재본부 강지원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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