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이 2022년 경남 조선하청 노동자들이 벌인 파업에 대해 건 470억 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
한화오션과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회견을 열고 손배소 취하 합의안을 발표했다.
합의문에는 △사측의 조건 없는 손배 취하 △하청지회의 유감 표명 및 노사 양측의 재발방지 노력 등이 담겼다. 정인섭 한화오션 사장과 김형수 거통고조선하청지회장, 양측을 중재한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국회의원이 합의문에 서명했다.
회견에서 정 사장은 "한화오션과 하청지회는 서로에 대한 큰 걸음을 내딛었다"며 "과거를 극복하고 원청 노사와 협력사 모두가 안전한 생산과 지속 가능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김 지회장은 "오늘 손배 취하는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노조법이 개정됐지만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확보하지는 못했다. 하청지회는 법 개정 취지를 살려 원청 한화오션에 교섭요구를 했다. 끝까지 비정규직 하청노동자의 삶을 바꾸기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거통고조선하청지회는 삭감된 임금 30% 원상회복 등을 요구하며 2022년 6월 당시 대우조선해양이 운영하던 거제 조선소에서 51일 간 파업했다. 이 과정에서 유최안 거통고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이 0.3평 철창 구조물에 스스로를 가두고 "이대로 살 순 없지 않습니까"라는 피켓을 든 일도 있었다.
이 파업은 노사가 임금 4.5% 인상, 폐업 협력업체 고용승계 보장 등에 합의하며 농성해제와 함께 마무리됐다. 그러나 이후 사측이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고, 470억 원 대 손배 소송을 제기해 갈등이 이어져 왔다. 이날 취하된 민사소송과 별개로 사측이 건 형사소송은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