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가 농공단지 입주 중소 제조업체의 물류비 부담을 덜고 지역 산업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지원정책을 내놓았다.
시는 30일 ‘2025년 농공단지 물류보조금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원자재·물류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제조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고, 농공단지 활성화를 통한 지역 산업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보령시 지역 농공단지에 입주해 1년 이상 사업을 영위 중인 중소 제조업체 가운데 2024년 확정 표준재무제표상 ‘물류비’ 항목이 포함된 기업이다.
연매출액이 10억 원 이상 1500억 원 이하인 업체만 신청할 수 있으며, 비제조업체나 휴·폐업 상태 기업, 국세·지방세 체납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비는 총 2억 원으로 기업별 평가를 거쳐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지원 항목에는 화물 운임비, 택배비, 운송차량 유류비, 통행료, 운송차량 수리비 및 검사료 등 재무제표상 운반비로 분류되는 항목이 포함된다.
신청은 30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보탬e’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보령시는 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중소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실질적인 기업지원 시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동일 보령시장은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물류비 절감은 단순한 비용 지원을 넘어 지역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라며 “기업이 안심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기업하기 좋은 보령’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업은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경영 안정과 생산비 절감을 돕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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