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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 '마약류 식욕억제제' 불법 처방 적발…의사 9명·환자 26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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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 '마약류 식욕억제제' 불법 처방 적발…의사 9명·환자 26명 검거

“다이어트약으로 변질된 의료용 마약, 구조적 유착 가능성도 배제 못 해”

부산지역 병‧의원에서 체중감량을 명목으로 향정신성 식욕억제제를 장기간 처방한 의료진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단순한 개인 일탈이 아닌 의료기관과 환자 간 구조적 오남용 실태가 드러나면서 정부의 관리체계 부실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부산경찰청은 6일 "2023년 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욕억제제 안전사용기준'을 위반하고 업무 외 목적으로 마약류를 처방·복용한 의사 9명과 환자 26명 등 35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마약류관리법 위반 병원 압수수색 현장.ⓒ부산경찰청

경찰에 따르면 적발된 병‧의원 8곳은 모두 부산지역에 있으며 주로 30~40대 여성 환자들이 단기간 체중감량을 위해 병원을 찾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체질량지수(BMI) 30㎏/㎡ 미만의 정상 체중자에게까지 장기간 식욕억제제를 투약했으며 일부 병원은 진료기록부에 진단명조차 기재하지 않은 채 동일한 패턴으로 약물을 반복 처방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가 된 약물은 펜디메트라진 등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마약류관리법상 엄격히 규제되는 '의료용 마약류'다. 현행 기준상 식욕억제제는 BMI 30㎏/㎡ 이상 환자나 당뇨·고지혈증 등 질환이 동반된 BMI 27㎏/㎡ 이상 환자에게만 단기간(4주 이내) 처방할 수 있고 총 복용 기간도 3개월을 넘길 수 없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 일부 의료기관은 환자의 체중·기저질환 확인 없이 장기간 '다이어트약'처럼 오남용 처방을 이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의료용 마약류의 장기 복용이 불면·불안·심혈관 질환·약물 의존 등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적발은 부산지역 의료기관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다. 수사 결과 일부 병‧의원은 '다이어트 전문' 간판을 내걸고 사실상 상시 처방 창구로 운영돼 왔으며 약국과의 연계나 환자 재방문 유도 행태도 확인됐다. 단순한 의사 개인의 일탈이라기보다 반복적 처방과 경제적 이익을 매개로 한 의료기관·약국·환자 간의 유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경찰 관계자의 설명이다.

정부의 통제망 또한 허술했다. 식욕억제제의 처방·조제 내역은 국가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에 등록되지만 실시간 모니터링이나 현장 점검은 여전히 형식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

전문가들은 "식욕억제제는 치료제이지 다이어트 보조제가 아니다"라며 "비만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 목적으로 약을 처방하거나 복용하는 것은 명백한 마약류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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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여욱

부산울산취재본부 윤여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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