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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도심하천 활성화 조례안’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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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도심하천 활성화 조례안’ 최종 확정

도심하천을 시민 친화형 여가·상권 공간으로 조성

▲도심하천 특위에 참여한 시의원들이 활성화 조레안을 확정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천안시의회

충남 천안시의회는 6일 열린 ‘도심하천 지역명소화 및 친수공간 조성 특별위원회’(대표의원 이병하)에서「천안시 도심하천 활성화 및 친수공간 조성 조례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도심하천을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휴식·여가 공간으로 조성하고, 도시경관 개선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연계해 도심하천의 활용가치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회의는 부위원장 김강진 의원의 주재로 진행됐으며, 위원들은 현장점검과 부서간담회, 정책토론회 등에서 제기된 의견을 종합해 조례안의 실효성과 시행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이견 없이 제정안을 확정했다.

특별위원회는 앞으로 상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해당 조례가 실질적인 도심하천 활성화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의 협의와 후속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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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찬우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장찬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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