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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우리 화재로 19살 실습생 사망…언제까지 이런 현실 외면할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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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우리 화재로 19살 실습생 사망…언제까지 이런 현실 외면할 건가"

노동시민사회, 대학생현장실습 운영규정 개정 촉구 "산업 아닌 학생 위한 제도 만들어야"

"지난 5월 19일, 경남 합천의 3층짜리 아파트형 돈사(豚舍, 돼지우리)에서 화재가 발생해 19살 한국농수산대학교 현장실습생이 사망했습니다. 그는 학교의 현장실습학기제를 통해 이 돈사에서 실습 중이었지만, 전공과 무관한 단순노무에 투입된 상태였습니다. 화재 당시 그는 적절한 안전교육을 받지 못했고, 돈사의 구조적 위험성에 대한 사전 안내도 없었습니다. 교육부와 학교는 이 같은 위험을 알면서도 실습기관을 관리·점검하지 않았습니다. 배우러 간 학생이 결국 생명을 잃었습니다."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고광민 변호사

노동시민단체들이 정부에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개정을 촉구했다. 교육 목적을 표방하고 있으나 사실상 기업 편의에 따른 노동력 착취의 통로로 변질된 제도를 원래 취지대로 운영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김용균재단,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등으로 구성된 대학생현장실습대응팀은 12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교육부 운영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응팀이 이날 발표한 운영규정 개정안 의견서를 보면, 현장실습학기제는 애초 "학교와 실습기관 간 산학협력관계를 기반으로 학교 밖으로 연장시킨 수업의 일종이며 경험학습을 위한 수업방법"이라는 취지로 도입됐다.

그러나 실제로는 다수 대학생이 최저임금의 절반도 되지 않는 실습비를 받으며, 전공과 무관한 단순노동 업무를 한다고 대응팀은 주장했다. 또 안전을 위한 보호장구를 지급하지 않거나, 실습생에게 폭언을 가하는 사용자도 있다고 짚었다.

대응팀은 이를 바꾸기 위해 운영규정에 최저임금법 적용, 괴롭힘·성희롱 금지, 안전조치 강화, 고충 상담제도 마련 등 학생 보호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노동관계법이나 운영규정을 지키지 않은 실습기관의 제도 참여를 일정기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내용도 담았다.

김창수 청년노동자인권센터 대표는 "현장실습이라는 단어가 언론에서 나오기만 해도 마음이 서늘해진다. 절대 좋은 소식을 전하는 뉴스가 없기 때문"이라며 "최저임금도 못받고 일한다는 노동권의 문제, 차별과 괴롭힘, 심지어 안타까운 죽음에 이르기까지 좋아할래야 좋아할 수 없는 단어가 현장실습"이라고 토론했다.

그는 "청년이 현장실습에 나가 모든 문제에 혼자 맞서야 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 교육당국과 노동당국이 함께 책임지는 자세로 이 문제를 대해야 한다"며 "말로만 '미래의 주역이다', '응원한다' 하지 말고, 행동으로 법과 제도의 보완으로 그런 자세를 보여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고광민 변호사도 "산업이 아닌 학생을 위한 현장실습학기제 운영을 촉구한다"며 "현장실습학기제 주무부처가 고용노동부가 아닌 교육부라는 사실은 이 제도가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교육정책임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제도를 운영하면서도 정부는 학생을 보호할 제도적 장치는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다"며 "배우러 나간 학생이 다치고 병들며 목소리를 잃는 현실을 언제까지 외면할 것인가"라고 정부를 질타했다.

한편 대응팀은 오는 26일 교육부와 면담을 갖고 이날 발표한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개정안을 전달할 예정이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김용균재단,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등으로 구성된 대학생현장실습대응팀은 12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교육부 운영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프레시안(최용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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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락

내 집은 아니어도 되니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집, 잘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충분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임금과 여가를 보장하는 직장,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에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나, 모든 사람이 이 정도쯤이야 쉽게 이루고 사는 세상을 꿈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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