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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5년 이전 형제복지원 피해도 국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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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5년 이전 형제복지원 피해도 국가 책임"

관행적 단속·수용 정책을 국가 개입으로 인정...구조적 인권침해 책임 확대

대법원이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975년 내무부 훈령 이전 불법수용 또한 국가 책임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13일 대법원은 오랜 기간 지속된 부랑인 단속과 수용 조치가 이미 제도적 성격을 띠고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역시 국가의 직·간접적 개입 아래 이뤄졌다는 점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부산 형제복지원 전경.ⓒABC

대법원 2부는 형제복지원 피해자 5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1950년대부터 정부가 관행적으로 실시해온 부랑인 단속이 훈령 이전에도 정책적 연속성을 이루고 있었다며 1970년 단속 인원이 5200명에 달하고 부산에서도 1974년까지 단속이 이어진 점 등을 근거로 국가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로 국가 책임 인정 기간이 확대되면서 피해자들의 배상 범위 역시 넓어질 가능성이 크다. 기존 판례는 1975년 훈령 이후 강제수용만을 국가 책임 범위로 보았지만 이번 판단은 국가 정책 자체가 구조적 인권침해를 유발했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에 따라 형제복지원 사건뿐 아니라 다른 강제수용시설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도 적극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부는 또한 당시 공권력이 부랑인으로 분류한 시민들을 민간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한 시설에 강제로 수용하며 폭력, 강제노역, 학대가 장기간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650명 이상이 사망한 사실은 국가가 장기간 방치하고 묵인한 구조적 인권침해의 결과라며 이번 판결은 국가 책임을 본격적으로 확인한 첫 판단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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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여욱

부산울산취재본부 윤여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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