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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올해 신탁재산 일제정리 통해 278억 체납액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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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올해 신탁재산 일제정리 통해 278억 체납액 징수

경기도는 올해 ‘신탁재산 지방세 체납 일제정리’를 통해 총 278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19일 밝혔다.

도는 신탁부동산 재산세 체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2월 신탁재산 자료를 분석하고 1만 5457건을 정리 대상으로 확정했다. 이후 10월까지 압류와 물적납세의무 지정을 진행, 7882건의 채권을 확보하고 2051건을 공매에 부쳤다.

▲경기도청 ⓒ경기도

신탁재산은 부동산 소유자(위탁자)가 재산 관리를 전문기관(수탁사)에 맡긴 재산을 말한다. 이때 신탁재산의 세금 납부 의무는 여전히 위탁자에게 있다. 다만, 위탁자가 세금 납부를 미루는 경우가 많아 체납이 장기화되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각 시군은 수탁사가 세금을 함께 납부하도록 하는 ‘물적납세의무’를 지정하고 있다. 신탁된 재산에 대해서는 등기상 소유자인 수탁사가 세금도 책임져야 한다는 의미로, 신탁재산 체납 정리에 중요한 수단이다.

수탁사가 물적납세의무자로 지정된 이후에도 납부하지 않으면 공매 예고를 통해 자진납부를 유도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가 지연될 경우 즉시 공매 절차에 착수했다. 징수 독려와 체납처분으로 징수한 금액은 278억 2000만 원에 달한다.

도는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장기간 납부를 미루거나 조세 회피 정황이 있는 경우 강력하게 징수하는 한편, 여건상 일시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부분 납부를 허용하고 공매를 유예하는 등 탄력적 조치도 병행하고 있다.

노승호 도 조세정의과장은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부동산 공매는 단순한 체납액 정리를 넘어 악성 체납자의 재산을 성실한 납세자에게로 소유권을 이전시키는 선순환적 조세 구조를 만드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경기도는 체납액 제로화를 목표로 현장징수를 강력히 추진하고, 성실한 납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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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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