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가 민간임대주택으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 예방을 위해 나섰다.
19일 시는 지역 내에서 진행 중이거나 홍보하고 있는 민간임대주택 사업의 법적 적정성을 점검하고, 시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응 조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시는 최근 민간임대주택 관련 사업 시행자 및 모집단체를 대상으로 자료제출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시는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광고 내용의 사실성’과 ‘관계 법령 위반 여부’ 등을 면밀히 살피는 등 투자자모집의 적절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시는 또 시민들에게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현재 진행 중인 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의 진행 현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에 ‘민간임대아파트 투자자 모집’ 게시판을 신설했다.
해당 게시판에서는 민간임대주택 사업의 인허가 진행사항과 용도지역 및 사업위치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또 ‘지역주택조합 등의 피해사례집’을 발간하는 한편, 피해예방 안내문과 유의사항도 지속적으로 게시해 시민들이 쉽게 민간임대주택사업과 행정절차 진행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민간임대주택사업에 투자자나 출자자 및 조합원 등의 가입계약은 사인 간 계약으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시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며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사업의 인허가 여부와 법적 근거를 철저히 확인하고, 투자에 앞서 충분한 자료 검토와 사실 확인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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