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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원·하청 교섭에 창구 단일화 적용"…노동계 "자율교섭하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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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원·하청 교섭에 창구 단일화 적용"…노동계 "자율교섭하게 해야"

원·하청 교섭 분리는 노동조건, 이해관계 등 차이 있어야 가능

내년 3월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원하청 교섭체계 마련이 사회적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원청 사업장 내 모든 원하청 노조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게 하는 내용의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원하청 노조 간 교섭단위 분리는 노동조건, 이해관계 등에 차이가 있어야 가능하다.

노사 간 자율적 교섭 방안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해온 노동계는 정부 안대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적용하면 하청노동자의 교섭권이 무력화될 것이라며 폐기를 촉구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원청 사용자와 하청 노조 간 단체교섭 절차를 규정한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예고 기간은 다음날부터 내년 1월 5일까지다.

개정안의 골자는 현재 한 사업장 내에 둘 이상의 노조가 있을 때 어떤 노조에 교섭권이 있는지 확정하는 데 쓰이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원·하청 교섭체계에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실제 교섭이 성사되기까지의 단계는 다음과 같다. 먼저 하청 노조가 개별적으로 혹은 공동교섭단을 구성해 원청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면, 원청 사용자는 이에 응할지 말지 정할 수 있다. 사용자가 응하기로 하면 원청 사용자와 하청 노조 간 교섭이 진행된다. 이른바 자율적 교섭이 진행되는 경우다.

원청 사용자가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모든 원·하청 노조를 대상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진행된다. 이때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과반수 노조가 있다면 그 노조가 교섭대표노조가 된다.

과반수 노조가 없다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조들이 교섭대표단을 구성해 사용자와 교섭해야 한다. 교섭대표단에는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전체 조합원 중 10분의 1 이상이 가입한 노조가 참여할 수 있다. 교섭대표단 구성은 자율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노동위원회가 조합원 비율에 따라 정한다.

단 노조 간에 노동조건·이해관계 등에 대한 차이가 있다면, 이를 주장하는 노조는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할 수 있다. 노동위가 이를 인용하면 분리된 교섭 단위별로 다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대표노조 혹은 교섭대표단을 확정해야 한다.

노동부는 하청 노조가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하는 경우 최대한 교섭권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현재 노조법상 교섭단위 분리 기준인 '근로조건, 고용형태, 교섭관행의 차이'를 시행령에 구체화해 담고, '이해관계 유사성, 이익대표 적절성, 당사자 의사 등 특별한 사정'도 추가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또 교섭 범위를 둘러싸고 원청 사용자와 하청 노조 간 이견이 있을 경우 원청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교섭 범위는 노동위가 정하게 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노사자치의 원칙을 교섭 과정에서 최대한 살리면서 개정 노조법 취지에 따라 하청 노조의 실질적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원청 사용자와 하청 노조 간 교섭 틀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연내 정부의 사용자성 판단 및 노동쟁의 범위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산업현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노사가 법 시행 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개정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 성명에서 "오늘 입법예고한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은 폐기돼야 한다"며 "이는 하청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라는 노조법 2, 3조 개정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대제철이 비정규직의 교섭을 거부한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본 지난 7월 법원 판결을 예로 들며, 노동부 안은 "법원과 중앙노동위원회가 원청교섭은 창구 단일화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온 해석까지 거스르는 권한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또 "더 큰 문제는 원청과의 1차 창구 단일화에 이어 하청 내부에서 2차 창구 단일화를 다시 요구한다는 점"이라며 "이 구조는 사용자에게 교섭 회피의 시간을 벌어주는 반면, 하청 노동자에게는 교섭에 이르기까지 수년의 소송 절차를 강요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법률이 강제한 교섭권을 시행령으로 후퇴시켜서는 안 된다"며 "노사 간 교섭은 자율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진정으로 하청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려 한다면 창구 단일화 강제를 중단하고 자율교섭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도 이날 성명에서 정부 안에 대해 "원청과 하청노조 간 교섭을 촉진하겠다며 개정안을 제시했지만 오히려 현장의 갈등과 혼란 발생이 우려된다"며 "교섭 과정을 배배 꼬아 놓는 기술적 접근 방식으로 오히려 개정 이전보다 교섭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는 시행령을 내놓았다"고 혹평했다.

이어 △개별 하청노조가 하청사 내 교섭창구 단일화에 더해 원청사 내 교섭단위 분리 및 교섭창구 단일화까지 진행하게 해 교섭 진입이 어렵게 한 점 △원청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교섭 범위를 확정하기 위해 노동위 판단 절차를 또 거치게 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한국노총은 "개정 노조법은 다단계 하청구조와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 확대로 인해 원청의 실질적 사용자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 속에 만들어졌다"며 "법 개정 취지를 시행령에 충실히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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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락

내 집은 아니어도 되니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집, 잘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충분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임금과 여가를 보장하는 직장,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에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나, 모든 사람이 이 정도쯤이야 쉽게 이루고 사는 세상을 꿈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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