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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보호구역 설치 확대…‘고령자 보행안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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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보호구역 설치 확대…‘고령자 보행안전 강화’

전국 미설치 8개 시·군 14개소 포함, 총 29개소 지정 확대 추진

공단 “안전한 고령자 보행환경 구축 위해 기술지원 강화하겠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이사장 김희중)은 올해 4월부터 10월까지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노인보호구역 지정과 확대를 위한 기술지원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가 지난해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고령자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공단은 2024년 기준으로 보호구역 지정이 이뤄지지 않은 8개 시‧군을 파악하고 직접 방문해 지정 절차와 신청 방법을 안내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공단은 어린이와 달리 통행 분포가 뚜렷하지 않은 고령 보행자의 특성을 반영해 보호구역 지정이 필요한 지점을 분석했다.

이어 고령 보행자 사고 다발지 자료를 활용해 지정 범위를 설정하고, 지자체가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도면을 제공하는 등 현장 중심의 기술지원을 진행했다.

이번 기술지원은 자치단체에 노인보호구역이 미설치 된 지역의 14개소를 포함해 총 29개소에서 이뤄졌다.

이 가운데 14개소는 심의를 통과해 지정·고시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며, 나머지 지점도 지자체의 예산 확보 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보호구역 지정과 설계안에 따라 교통시설이 개선될 예정이다.

한국도로교통공단 서범규 교통안전본부장은 25일 “노인보호구역 지정 확대를 통해 고령자가 안심하고 통행할 수 있는 환경이 되도록 전문적인 기술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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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준

강원취재본부 전형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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