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日沒) 후에는 어선(양식장형망선)을 이용한 새꼬막 채취 야간조업을 할 수 없다'는 조례를 폐지해 어업인들의 소득을 획기적으로 높인 사례가 전국 규제혁신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스치고 지나갈 수 있었던 소소한 법률 조항 하나를 걷어내자 지역주민들의 활로가 트인 점이 큰 공로로 인정받은 셈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부안군의 '새꼬막 채취 야간조업 허용으로 어업인 소득 향상'과 장수군의 '산서면 의료분업 예외지역 지정'사례가 우수상(행정안전부 장관상)으로 선정돼 전국 최고 수준의 성과를 올렸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행안부는 전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전국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주민과 기업의 불편을 해소한 규제혁신 사례를 발굴·공유하기 위해 경진대회를 열었다.
전북도는 자체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통해 현장 중심의 사례를 발굴하고 전문가 TF의 검증과 논리 보강 과정을 거쳐 부안군과 장수군의 사례 2건이 본선에 진출했다.
부안군은 기존에 '부안군 관리선 정수 및 규모와 사용기준 등에 관한 조례'에 '양식장 형망선은 일몰 후에 사용해서는 안되며'라는 조항으로 인해 어선을 이용한 새꼬막 채취 야간조업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형망성 관련 상위법이 종전 수산업법이 내수면어업법과 합쳐져 2020년 8월 양식산업발전법으로 변경됐음에도 조례에는 기존의 재한 규정이 존치됐던 것이다.
이로 인해 지역에서는 '불법어업'행위가 증가하게 됐고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부안군은 2025년 4월 해당 조례 가운데 '야간조업을 제한한다'는 문구를 삭제한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형망선을 이용한 상시어업이 가능해지자 어업인 1인당 평균 약 4000만원, 올해 기준으로는 총 80억원 규모의 새꼬막 생산량이 증가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장수군의 '산서면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사례는 지역 의료 접근성 향상과 주민 건강권 보장을 동시에 이뤄낸 점을 인정받아 장관상을 차지했다.
수상작들은 △도민 생활 불편 해소형 규제 정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속한 규제 개선 등의 성과를 낸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전북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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