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음주 측정 거부 공무원 승진' 개입 혐의…전북도 간부 공무원 입건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음주 측정 거부 공무원 승진' 개입 혐의…전북도 간부 공무원 입건

▲전북경찰청

전북 남원시 공무원 승진 인사 비리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전북도 간부 공무원을 입건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전북도 간부 공무원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남원시 정기 인사에서 음주 측정 거부로 수사받던 6급 공무원 B씨를 5급 사무관 승진 대상에 포함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돼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남원시는 언론과 노조의 비판이 제기되자 승진 의결을 취소하고 B씨를 직위해제했다.

경찰은 지난 6월에 이어 지난 26일 남원시장실 등 관련 부서를 압수수색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자세한 내용은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김하늘

전북취재본부 김하늘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