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제7차 경기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2019년 처음 시행된 이후 매년 추진되고 있으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공공부문 차량 2부제, 사업장·공사장 관리 강화 등 다양한 저감 대책을 포함한다.
올해 계절관리제는 초미세먼지(PM₂.₅) 농도 목표를 지난해 24㎍/㎥에서 22㎍/㎥로 강화하고 △사전조치 △도민건강보호 △산업 △수송 △공공 △정보제공 및 협력 등 6대 분야 19개 이행과제를 집중 추진한다.
도는 시행 전인 10월부터 지하역사 106개소의 공기질 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도심 비산먼지 발생사업장과 대기배출시설 330곳을 집중 수사했다.
또한 지하역사·대합실·실내주차장 등 1,026개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공기정화장치 가동 여부를 점검하고, 고농도 시 취약계층을 위한 ‘미세먼지 쉼터’도 운영할 계획이다.
생활 주변 배출원 관리를 위해 농정·환경·산림 부서가 참여하는 불법소각 합동점검단 60개를 운영하고, 영농 잔재물 파쇄 지원도 18개소로 확대한다.
산업단지에서는 시화·반월, 포승, 동두천 지역에 스캐닝 라이다(LiDAR) 장비 3대를 운영해 의심 사업장을 점검하며, 드론과 대기오염물질 검체반을 활용해 불법 배출을 차단한다. ‘우리동네 감시단’ 559명과 명예환경감시원 282명도 상시 순찰을 실시한다.
계절관리 기간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도내 운행이 제한된다. 단속카메라 154대가 설치된 87개 지점에서 자동 단속이 이뤄지며, 위반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륜차 공회전 제한과 학원가·터미널 등 차량 밀집지역 배출가스 상시 단속도 병행된다.
차성수 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겨울철 미세먼지는 기상 여건과 배출원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며 “생활공간, 산업, 교통 등 모든 영역에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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