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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 연말연시 '음주운전 전면 단속' 돌입 두달간 초강도 대응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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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 연말연시 '음주운전 전면 단속' 돌입 두달간 초강도 대응 운영

100여 명·순찰차 20대 투입해 입체 단속… "언제 어디서든 단속된다" 강력 경고

울산경찰이 연말연시 음주운전 사고를 막기 위해 두 달간의 전면 단속에 나섰다. 경찰은 음주운전 심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시민 안전을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2일 울산경찰청은 이번 특별단속을 12월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62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음주운전은 언제 어디서든 적발된다"는 원칙을 확립해 '음주운전 제로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있다.

▲울산지방경찰청 전경.ⓒ프레시안

울산에서는 지난해 음주사고 254건이 발생해 4명이 사망하고 364명이 다쳤다. 최근 북구의 산업단지에서는 만취 상태의 운전자가 보안요원 3명을 들이받고 도주하는 사건까지 발생해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이번 단속은 기존과 다른 방식으로 진행된다. 울산경찰청과 일선 경찰서 교통경찰, 경찰기동대·기동순찰대, 지역경찰 등 100여명 이상이 투입되며, 순찰차 20여대와 사이드카 3대가 동원된다. 고정단속이 아닌 주요 간선도로 집중단속과 우회로 기습단속을 결합한 입체형 단속이 특징이다.

또한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합동점검을 통해 화물차 음주단속과 안전규정 위반 단속이 동시에 강화된다. 경찰은 "단속을 피할 수 있다는 기대 자체를 없애겠다"고 전했다.

울산경찰은 이번 특별단속을 단발적 조치가 아니라 재범방지 체계, 상시 단속 강화, 시민 인식 개선 활동과 연계해 지속적으로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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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여욱

부산울산취재본부 윤여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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