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 현장에서 교실 내 폐쇄회로(CC)TV 설치 여부를 둘러싼 논쟁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천창수 울산교육감이 "교실은 교육이 이뤄지는 공간인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지난 2일 정책공감회의에서 천 교육감은 "교실에 CCTV가 설치되면 악성 민원이나 과도한 감시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교사들이 위축되지 않고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학교별 의견 수렴과 충분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설치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며 학생 안전과 교원 보호라는 두 가치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논의는 최근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을 계기로 촉발됐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의결하며 출입문, 복도, 계단 등 학교 주요 공간을 CCTV 의무 설치 대상으로 명시했다. 다만 교실은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고 학교장이 학생·교직원·학부모 의견을 들은 뒤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설치하도록 하는 '조건부 설치' 방안을 제시했다.
교원단체는 교실 CCTV 설치 가능성 자체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교실이 감시 공간으로 변하면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조차 민원화될 수 있고 학생과 교사 모두 상호작용이 위축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반면 일부 학부모 단체는 "아동학대나 폭력사건 발생 시 객관적 검증이 필요하다"며 CCTV 설치 확대를 요구하는 등 의견이 갈리고 있다.
울산교육청은 법안 확정 이후 교원·학생의 인권보호 기준, 자료 열람 절차, 설치 필요성 판단 기준 등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교실 CCTV는 안전 강화라는 명분 아래 단순히 확대할 사안이 아니라 교육활동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해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전했다.
천 교육감 역시 "설치 여부는 학교 실정을 세심히 살피며 결정해야 한다"며 "안전과 교육이 충돌하지 않도록 세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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