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김남국 디지털소통비서관이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인 문진석 의원의 인사 청탁성 문자메시지에 대해 '강훈식 비서실장과 김현지 부속실장에게 추천하겠다'는 취지로 답한 것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이 사건 진상규명을 위해 대통령실 대상 현안질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3일 오전 열린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전날 밤 문 원내수석의 휴대전화 화면이 촬영돼 보도된 데 대해 (☞관련 기사 : 與의원 '인사 청탁'에 김남국 "훈식형·현지누나에 추천할게요") 문제를 제기했다.
주 의원은 "김 비서관 문자는 단순 해프닝으로 볼 수 없다. 대통령실 인사 전횡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국민 앞에 자수서를 쓴 것"이라며 "진상규명을 위해 대통령실 현안질의를 해야 하고, 국정조사나 청문회도 불가피하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도 "이것이 바로 이재명 정부 인사의 민낯"이라며 "측근끼리 '누구한테 말해야 잘 되느냐'를 따지고, 결국 실세 김현지에게 줄을 대야 인사가 성사되는 구조가 그대로 드러난 것"이라고 비난하고는 "이번 사안은 단순한 일탈이나 실수가 아니라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국정농단, 권력형 비리"라고 규정했다.
당사자 격인 문진석 의원은 이날 운영위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한편 이날 운영위에서는 무제한 토론, 즉 필리버스터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민주당에 의해 제안돼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 강행 처리됐다.
개정안은 무제한 토론이 계속되는 동안 국회 본회의장에 최소 60명의 의원이 출석해 있지 않으면 의장이 토론을 중단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다. 사실상 발언자 1명을 제외하고는 본회의장이 텅 빈 가운데 소수 야당이 합법적 의사 방해를 해온 현행 제도를 손보겠다는 것이다.
현행 국회법은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가 필요하나(법106조의2 1항), 무제한토론을 실시하는 본회의는 개의정족수인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출석하지 않았을 때도 계속된다(동조 4항)라고 규정한다.
국민의힘은 "소수 야당의 유일한 저항 수단마저 무력화하는 법"이라며 강하게 항의한 끝에 퇴장했고, 표결에도 불참했다. 다만 무제한토론 실시 요구서가 재적의원 3분의1(100명) 이상의 동의를 전제로 하기에, 본회의 개의정족수 요건을 적용한다고 해도 이들을 좀더 피곤하게 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효과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는 관측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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