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8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준경(59)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1심 판결보다 징역형 형량이 6개월 늘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5일 뇌물수수 및 특가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부원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1심 선고 내용 가운데 벌금 5200만 원, 추징금 8억808만 원은 그대로 유지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계속 '자문행위'를 했다고 하는데. 과연 여러 업체에 한 자문행위가 합계 8억에 해당하는지 매우 의문"이라며 "피고인이 지위를 이용해서 그런 대가를 받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 비상임위원을 지내기도 한 전 전 부원장은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7개 업체로부터 권익위 고충민원과 지방자치단체 인허가 알선 명목으로 총 7억8000여만 원과 제네시스 승용차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중 금품 1억여 원과 승용차는 백현동 개발비리 연루자인 정바울 전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이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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