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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웅 청소년 시절 보도한 <디스패치>, 소년법 위반 혐의로 피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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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웅 청소년 시절 보도한 <디스패치>, 소년법 위반 혐의로 피고발

배우 조진웅(본명 조원준) 씨의 청소년 시절 중범죄 관련 보도 후폭풍이 거세다. 한 변호사는 이 사실을 처음 보도한 <디스패치>를 소년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7일 김경호 법무법인 호인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조진웅 배우의 어린 시절을 보도한 <디스패치>의 김소정, 구민지 기자를 소년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한 내역을 공개했다.

김 변호사는 "사회는 미성숙한 영혼에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어렵게 결정했다. 그것이 소년법을 제정한 이유"라며 "소년법은 죄를 덮어주는 방패가 아니라, 낙인 없이 사회로 복귀하도록 돕는 사회적 합의"라고 밝혔다.

이어 김 변호사는 "최근 한 연예 매체가 30년 전 봉인된 판결문을 뜯어내 세상에 전시했다. 이는 저널리즘의 탈을 쓴 명백한 폭거"라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이에 <디스패치>의 두 기자를 소년법 70조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며 "과연 30년 전 고등학생의 과오를 파헤치는 것이 2025년 대중에게 꼭 필요한 '알 권리'냐"고 물었다.

김 변호사는 "소년법 70조는 관계 기관이 소년 사건 조회에 응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며 "이는 기록의 유출 자체가 한 인간의 사회적 생명을 끊는 흉기가 될 수 있음을 법이 인정한 까닭"이라고 지적했다.

또 "기자가 공무원이나 내부 관계자를 통해 이 금지된 정보를 빼냈다면, 이는 취재가 아니라 법률이 보호하는 방어막을 불법적으로 뚫은 범죄 행위"라고 적시했다.

김 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본질은 '유명 배우의 과거 폭로'가 아니"며 "'상업적 관음증'이 '법치주의'를 조롱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클릭 수를 위해 법이 닫아둔 문을 강제로 여는 행위가 용인된다면, 우리 사회의 교정 시스템은 붕괴한다"며 "한 번의 실수로 평생을 감시당해야 한다면, 누가 갱생을 꿈꾸겠는가"를 물었다.

김 변호사는 "펜이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 무고한 존엄을 찌르는 흉기로 변질될 때, 그것은 더 이상 언론이 아니다. 그저 활자로 된 폭력일 뿐"이라고 이번 사태의 의미를 다시금 강조했다.

한편 김 변호사는 역시 같은 날 페이스북에 올린 다른 글에서 조진웅 배우를 두고 "장발장이 19년의 옥살이 후 마들렌 시장이 되어 빈민을 구제했듯, 조진웅 역시 연기라는 예술을 통해 대중에게 위로와 즐거움을 주며 갱생의 삶을 살았"으나 <디스패치>를 비롯한 언론을 두고 "작금의 대중 여론과 미디어는 21세기의 '자베르'가 되어 그를 추격했다"라고 주장했다.

조진웅 배우는 <디스패치> 보도로 자신의 고교 시절 행동이 알려지자 지난 6일 은퇴를 선언했다.

▲조진웅 배우.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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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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