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에서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에 대한 1심 선고가 열린다.
12일 오후 예정 중인 이번 선고는 김 교육감이 지난 2018년 전교조 통일학교 해직 교사 4명을 특별채용 대상으로 특정하고 공개경쟁 절차를 가장해 채용을 지시했다는 혐의가 핵심이다.
검찰은 김 교육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으며 재판부 판단에 교육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김 교육감은 그동안 "법령 개정으로 복직 기회가 사라지는 해직 공무원을 구제하기 위한 차원이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검찰은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한 절차적 왜곡이 있었다"고 반박하며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왔다.
법적으로 교육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직을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오늘 선고 결과는 부산교육청의 향후 정책 안정성과 인사 운영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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