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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직무집행법 국회 본회의 통과…'필리버스터 1라운드'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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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직무집행법 국회 본회의 통과…'필리버스터 1라운드' 종료

이르면 21일 다시 본회의…'내란전담재판부' 등 쟁점법안 놓고 격돌 예상

접경지역에서 군사적·외교적 긴장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대북 전단 등을 살포할 경우, 경찰관이 현장에서 제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신청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강제 종료한 뒤, 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을 제외한 여야 의원 대부분이 표결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174표, 반대 0표, 기권 0표로 법안은 통과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은 접경지역에서 대북 전단 등 살포 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경찰이 현장에서 제지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해 이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했다.

이날로 12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열린 지난 11일부터 국민의힘이 신청한 형사소송법, 은행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에 대한 3박 4일의 '필리버스터 정국'은 일단락됐다.

민주당은 '한국·중앙아시아 국회의장단 회의' 참석차 해외 순방을 떠나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일정을 고려해 이르면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 본회의를 다시 열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처리를 추진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포함해 민주당이 주도하는 8가지 쟁점 법안의 철회를 요구하는 만큼, 이어지는 본회의에서도 민생법안을 포함한 '모든 안건'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8대 악법"을 철회하지 않는 한 해당 법안들의 처리를 지연시키기 위해 본회의에 상정되는 쟁점·비쟁점 법안 구분 없이 전체 안건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한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우 의장은 이날 본회의를 산회하며 "여야가 합의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많은 법안이 아직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이 법안 하나하나는 국민 입장에서는 정말 간절히 통과를 원하는 법안들"이라며 "여야 간 갈등 법안이 있어 볼모같이 묶여 있는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제가 5일간 외국에 나가는 동안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 문제가 잘 해결되도록, 여야가 머리를 맞대 해결 방안을 잘 찾아가기를 바란다"며 "국회에서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해 주는 일에 더 앞장서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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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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